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자/인명용 한자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'''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 '''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'''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. 1.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. 별표 1에 기재된 한자. 다만,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,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,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(同字)ㆍ속자(俗字)ㆍ약자(略字)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.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.|| 본래 [[대한민국]]에서는 인명용 한자의 제한이 없었으나, 1991년 4월 1일부로 실시된 구 [[호적]]법 개정 및 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와 한자마다 쓸 수 있는 독음이 제한되었다.[* 호적법 개정 자체는 1991년 1월 1일이었으나, 호적법시행규칙 부칙의 특례조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명용 한자 제도가 시행된 것은 동년 4월 1일부터였다.] 2008년 [[호주제]] 폐지에 따라 호적법은 폐지되었지만, 인명용 한자표 관련 조항은 [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] 및 그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지속되고 있다. 이 제도 시행 전에 [[출생신고]]가 된 사람은 인명용 한자의 제한 없이 아무 한자나 쓸 수 있었다. 인명용 한자표에는 없는 한자를 쓰는 유명인으로는 [[奵]](얼굴 좋을 정)을 쓰는 국회의원 [[심상정]](沈相奵)이 있다. 처음 시행 당시에는 2,731자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3~4년마다 100여자씩 추가해 왔는데, 2001년 1,840자, 2015년 2,381자를 추가해 대폭 늘어났고 최근에는 2018년 137자, 2022년 40자가 추가되어 지금은 8,319자에 달한다. 그야말로 별의별 한자를 다 집어넣었다고 봐도 된다.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1월 28일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